장애 지원 서비스

합리적인 편의 요청 양식

1973년 재활법 504조에 따라 AUHS는 장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처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편의시설 요청을 조정합니다. 특별한 관심이나 편의가 필요한 장애 학생은 가능한 한 빨리 학생처에 연락하여 자신의 장애를 입증하고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Share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