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재활법 504조에 따라 AUHS는 장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처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편의시설 요청을 조정합니다. 특별한 관심이나 편의가 필요한 장애 학생은 가능한 한 빨리 학생처에 연락하여 자신의 장애를 입증하고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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